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옵니다. 안내문 상단에 적힌 알파벳 코드—D형, E형, F형, G형—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홈택스 앞에서 멈춰본 적 있을 겁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종합소득세를 준비하는 1인 사업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고유형 코드의 구분 기준과 각 방식의 세금 차이를 정리합니다. 2026년 신고 기한은 6월 1일(월)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신고 개요 · 2025년 귀속
신고 기한
2026.06.01
신고 대상
사업소득·근로 외 소득자
이 글의 대상 유형
D형 · E형 · F형 · G형
기준일 2026.05 ·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확인: 홈택스(hometax.go.kr)
신고유형 코드는 무엇인가
국세청(nts.go.kr)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수입금액과 업종을 기반으로 납세자에게 신고유형 코드를 배정합니다. 총 9가지 코드(S·A·B·C·D·E·F·G·H) 중 1인 사업자·프리랜서에게 가장 흔한 것은 D·E·F·G형입니다.
코드는 “이 방법으로만 신고하세요”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구간에 속한다”는 안내입니다. 구간 안에서 어떤 신고 방법을 선택할지는 납세자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구간 확인이 먼저다
신고유형을 이해하려면 본인의 기장의무 구간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기준은 2024년 수입금액입니다.
| 구분 | 도소매·부동산 | 제조·음식·건설 | 서비스·기타 |
|---|---|---|---|
| 복식부기의무자 | 3억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상 | 7,500만원 이상 |
| 간편장부대상자 | 3억원 미만 | 1억5천만원 미만 | 7,500만원 미만 |
서비스업·프리랜서 기준 2024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D·E·F·G형 안에서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수입이 크게 늘었더라도 2026년 신고유형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고유형은 항상 직전 과세연도(2024년) 수입을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기장의무 구간을 확인했다면,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이 분기 역시 직전 과세연도(2024년) 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수입) |
|---|---|
| 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6,000만원 미만 |
| 제조·음식·숙박·건설 등 | 3,600만원 미만 |
| 임대·서비스·기타 | 2,400만원 미만 |
기준 미만이면 추계 시 단순경비율(F형),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G형) 구간입니다. 위 금액은 2026년 신고 기준이며, 업종 세부 분류와 기준 자체가 매년 국세청 고시로 조정될 수 있으니 본인 업종코드 기준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내 신고유형은 다음 순서로 판정됩니다.
- 직전 과세연도(2024년) 수입금액과 주업종 코드를 확인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위 기장의무 표)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했다면 간편장부는 D형, 복식부기는 E형입니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은 F형(단순경비율), 이상은 G형(기준경비율)입니다.
- 기장(D·E형)과 추계(F·G형) 중 세액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확정 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방식을 비교합니다.
D형·E형 — 장부를 직접 작성한 경우
D형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입니다.
E형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 형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단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출 비용 전부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경비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 즉 E형에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만 작성한 D형에는 이 공제가 없으므로, 증빙을 갖춰 복식부기까지 작성하면 같은 소득금액이라도 세액공제만큼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비 증빙이 충분하다면 D·E형 기장이 F·G형 추계보다 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장부를 작성하려면 연간 수입·지출 내역과 카드·영수증 증빙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F형·G형 —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계 신고 방식을 씁니다. 실제 경비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산합니다.
F형 — 단순경비율 추계
2024년 수입이 서비스업 기준 2,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예: 프리랜서·기타 서비스 64% 내외)을 수입금액에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영세 규모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G형 — 기준경비율 추계
단순경비율 적용 구간을 벗어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매입·인건비·임차료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낮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인정 경비가 적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G형 안내를 받았다면 경비 증빙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간편장부 작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수입, 신고유형별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말로만 보면 차이가 잘 와닿지 않으니, 동일한 수입을 신고유형별로 계산해 비교해봅니다. 아래 숫자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 가정값입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연도마다 다르고 매년 국세청 고시로 바뀌므로, 본인 수치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가정(2026년 신고 기준):
-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인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더해져 세액이 달라집니다.
- 2025년 귀속 기본세율을 적용했습니다(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구간 15%·누진공제 126만원).
- 아래 산출세액에는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사례 1 — 서비스·프리랜서, 수입 3,000만원
수입이 단순경비율 기준(서비스 2,400만원)을 넘어, 장부 없이 추계하면 G형(기준경비율) 구간입니다. 실제 경비는 수입의 40%(1,200만원), 기준경비율은 19%(가정)로 두었습니다.
| 항목 | D형 (간편장부·실제경비) | E형 (복식부기·실제경비) | G형 (기준경비율 추계) |
|---|---|---|---|
| 수입금액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필요경비 | 1,200만원 (실제) | 1,200만원 (실제) | 570만원 (수입×19%) |
| 소득금액 | 1,800만원 | 1,800만원 | 2,430만원 |
| 과세표준 | 1,650만원 | 1,650만원 | 2,280만원 |
| 산출세액 | 121만 5천원 | 121만 5천원 | 216만원 |
| 기장세액공제 | 없음 | −24만 3천원 | 없음 |
| 결정세액(예시) | 약 121만원 | 약 97만원 | 약 216만원 |
같은 3,000만원 수입인데,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반영한 D·E형과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G형의 산출세액이 약 95만원 차이가 납니다. E형은 기장세액공제 약 24만원이 추가로 빠져 가장 낮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2026년 기준)을 곱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실제 G형 소득금액은 이보다 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 소규모 프리랜서, 수입 2,000만원
수입이 단순경비율 기준(서비스 2,400만원) 미만이라, 장부 없이 추계하면 F형(단순경비율) 구간입니다. 실제 경비는 수입의 20%(400만원), 단순경비율은 64%(가정)로 두었습니다.
| 항목 | F형 (단순경비율 추계) | D형 (간편장부·실제경비) |
|---|---|---|
| 수입금액 | 2,000만원 | 2,000만원 |
| 필요경비 | 1,280만원 (수입×64%) | 400만원 (실제) |
| 소득금액 | 720만원 | 1,600만원 |
| 과세표준 | 570만원 | 1,450만원 |
| 산출세액 | 약 34만원 | 약 91만 5천원 |
실제 경비(20%)가 단순경비율(64%)보다 훨씬 낮은 경우에는,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하는 F형이 오히려 세 부담을 약 57만원 줄입니다. 반대로 실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을 넘으면 간편장부(D형) 기장이 유리해집니다. 이 분기점이 신고유형 선택의 핵심입니다.
어떤 방식이 세금이 적게 나오나
단순 판단 기준:
- 실제 경비율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F형) 추계가 유리할 수 있음
- 실제 경비율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D형) 기장이 유리할 가능성 높음
- G형 해당하면서 경비 증빙이 있다 → 간편장부(D형) 전환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음
예를 들어 프리랜서·기타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이 64%라면, 실제 경비가 수입의 64%를 넘는 경우 간편장부가 유리합니다.
어느 방식이 실제로 유리한지는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 두 방식의 세액을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관련 글: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 방법 — 신고 지연 시 가산세 구조 확인
신고유형을 잘못 고르면 생기는 불이익
신고유형 자체를 ‘틀리게’ 골라서 받는 별도 벌칙은 없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유리한 방식을 놓치면 가산세나 추가 비용이 따라옵니다.
-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더해집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나 신규 개업자는 면제됩니다. 위 사례 1(수입 3,000만원)은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해 면제 대상이지만, 같은 조건에서 수입이 4,800만원을 넘는 사람이 G형으로 추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추가로 붙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 장부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영세한데 굳이 장부 비용을 들이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실제 경비율보다 높은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대리 수수료를 들여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줄어드는 세액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위 가산세율과 기준금액은 2026년 신고 기준이며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국세청·홈택스 안내를 재확인하세요.
신고 기한과 주의사항
- 2026년 신고 기간: 5월 1일~6월 1일(월) —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S형): 2026년 6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유형을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내 일단 신고를 완료한 뒤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신고유형을 확인했다면 홈택스에서 실제 신고로 넘어갑니다. 단계별 신고 절차는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또는 간편신고(단순경비율 대상자) 순서로 진행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5월(2025년 귀속 신고)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홈택스(hometax.go.kr)와 국세청(nts.go.kr) 안내를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