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완전 정리 — D형·E형·F형·G형 어떻게 고르나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옵니다. 안내문 상단에 적힌 알파벳 코드—D형, E형, F형, G형—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홈택스 앞에서 멈춰본 적 있을 겁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종합소득세를 준비하는 1인 사업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고유형 코드의 구분 기준과 각 방식의 세금 차이를 정리합니다. 2026년 신고 기한은 6월 1일(월)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신고 개요 · 2025년 귀속

신고 기한

2026.06.01

신고 대상

사업소득·근로 외 소득자

이 글의 대상 유형

D형 · E형 · F형 · G형

기준일 2026.05 ·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확인: 홈택스(hometax.go.kr)

신고유형 코드는 무엇인가

국세청(nts.go.kr)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수입금액과 업종을 기반으로 납세자에게 신고유형 코드를 배정합니다. 총 9가지 코드(S·A·B·C·D·E·F·G·H) 중 1인 사업자·프리랜서에게 가장 흔한 것은 D·E·F·G형입니다.

코드는 “이 방법으로만 신고하세요”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구간에 속한다”는 안내입니다. 구간 안에서 어떤 신고 방법을 선택할지는 납세자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구간 확인이 먼저다

신고유형을 이해하려면 본인의 기장의무 구간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기준은 2024년 수입금액입니다.

구분 도소매·부동산 제조·음식·건설 서비스·기타
복식부기의무자 3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7,5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3억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7,500만원 미만

서비스업·프리랜서 기준 2024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D·E·F·G형 안에서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수입이 크게 늘었더라도 2026년 신고유형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고유형은 항상 직전 과세연도(2024년) 수입을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기장의무 구간을 확인했다면,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이 분기 역시 직전 과세연도(2024년) 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업종 구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수입)
도소매·부동산매매 등 6,000만원 미만
제조·음식·숙박·건설 등 3,600만원 미만
임대·서비스·기타 2,400만원 미만

기준 미만이면 추계 시 단순경비율(F형),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G형) 구간입니다. 위 금액은 2026년 신고 기준이며, 업종 세부 분류와 기준 자체가 매년 국세청 고시로 조정될 수 있으니 본인 업종코드 기준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내 신고유형은 다음 순서로 판정됩니다.

  1. 직전 과세연도(2024년) 수입금액과 주업종 코드를 확인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위 기장의무 표)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했다면 간편장부는 D형, 복식부기는 E형입니다.
  4.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은 F형(단순경비율), 이상은 G형(기준경비율)입니다.
  5. 기장(D·E형)과 추계(F·G형) 중 세액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확정 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방식을 비교합니다.

D형·E형 — 장부를 직접 작성한 경우

D형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입니다.
E형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 형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단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출 비용 전부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경비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 즉 E형에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만 작성한 D형에는 이 공제가 없으므로, 증빙을 갖춰 복식부기까지 작성하면 같은 소득금액이라도 세액공제만큼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비 증빙이 충분하다면 D·E형 기장이 F·G형 추계보다 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장부를 작성하려면 연간 수입·지출 내역과 카드·영수증 증빙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F형·G형 —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계 신고 방식을 씁니다. 실제 경비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산합니다.

F형 — 단순경비율 추계
2024년 수입이 서비스업 기준 2,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예: 프리랜서·기타 서비스 64% 내외)을 수입금액에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영세 규모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G형 — 기준경비율 추계
단순경비율 적용 구간을 벗어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매입·인건비·임차료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낮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인정 경비가 적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G형 안내를 받았다면 경비 증빙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간편장부 작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수입, 신고유형별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말로만 보면 차이가 잘 와닿지 않으니, 동일한 수입을 신고유형별로 계산해 비교해봅니다. 아래 숫자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 가정값입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연도마다 다르고 매년 국세청 고시로 바뀌므로, 본인 수치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가정(2026년 신고 기준):

  •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인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더해져 세액이 달라집니다.
  • 2025년 귀속 기본세율을 적용했습니다(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구간 15%·누진공제 126만원).
  • 아래 산출세액에는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사례 1 — 서비스·프리랜서, 수입 3,000만원

수입이 단순경비율 기준(서비스 2,400만원)을 넘어, 장부 없이 추계하면 G형(기준경비율) 구간입니다. 실제 경비는 수입의 40%(1,200만원), 기준경비율은 19%(가정)로 두었습니다.

항목 D형 (간편장부·실제경비) E형 (복식부기·실제경비) G형 (기준경비율 추계)
수입금액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필요경비 1,200만원 (실제) 1,200만원 (실제) 570만원 (수입×19%)
소득금액 1,800만원 1,800만원 2,430만원
과세표준 1,650만원 1,650만원 2,280만원
산출세액 121만 5천원 121만 5천원 216만원
기장세액공제 없음 −24만 3천원 없음
결정세액(예시) 약 121만원 약 97만원 약 216만원

같은 3,000만원 수입인데,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반영한 D·E형과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G형의 산출세액이 약 95만원 차이가 납니다. E형은 기장세액공제 약 24만원이 추가로 빠져 가장 낮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2026년 기준)을 곱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실제 G형 소득금액은 이보다 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 소규모 프리랜서, 수입 2,000만원

수입이 단순경비율 기준(서비스 2,400만원) 미만이라, 장부 없이 추계하면 F형(단순경비율) 구간입니다. 실제 경비는 수입의 20%(400만원), 단순경비율은 64%(가정)로 두었습니다.

항목 F형 (단순경비율 추계) D형 (간편장부·실제경비)
수입금액 2,000만원 2,000만원
필요경비 1,280만원 (수입×64%) 400만원 (실제)
소득금액 720만원 1,600만원
과세표준 570만원 1,450만원
산출세액 약 34만원 약 91만 5천원

실제 경비(20%)가 단순경비율(64%)보다 훨씬 낮은 경우에는,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하는 F형이 오히려 세 부담을 약 57만원 줄입니다. 반대로 실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을 넘으면 간편장부(D형) 기장이 유리해집니다. 이 분기점이 신고유형 선택의 핵심입니다.

어떤 방식이 세금이 적게 나오나

단순 판단 기준:

  • 실제 경비율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F형) 추계가 유리할 수 있음
  • 실제 경비율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D형) 기장이 유리할 가능성 높음
  • G형 해당하면서 경비 증빙이 있다 → 간편장부(D형) 전환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음

예를 들어 프리랜서·기타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이 64%라면, 실제 경비가 수입의 64%를 넘는 경우 간편장부가 유리합니다.

어느 방식이 실제로 유리한지는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 두 방식의 세액을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관련 글: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 방법 — 신고 지연 시 가산세 구조 확인

신고유형을 잘못 고르면 생기는 불이익

신고유형 자체를 ‘틀리게’ 골라서 받는 별도 벌칙은 없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유리한 방식을 놓치면 가산세나 추가 비용이 따라옵니다.

  •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더해집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나 신규 개업자는 면제됩니다. 위 사례 1(수입 3,000만원)은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해 면제 대상이지만, 같은 조건에서 수입이 4,800만원을 넘는 사람이 G형으로 추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추가로 붙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 장부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영세한데 굳이 장부 비용을 들이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실제 경비율보다 높은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대리 수수료를 들여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줄어드는 세액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위 가산세율과 기준금액은 2026년 신고 기준이며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국세청·홈택스 안내를 재확인하세요.

신고 기한과 주의사항

  • 2026년 신고 기간: 5월 1일~6월 1일(월) —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S형): 2026년 6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유형을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내 일단 신고를 완료한 뒤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신고유형을 확인했다면 홈택스에서 실제 신고로 넘어갑니다. 단계별 신고 절차는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또는 간편신고(단순경비율 대상자) 순서로 진행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5월(2025년 귀속 신고)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홈택스(hometax.go.kr)국세청(nts.go.kr) 안내를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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