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옵니다. 안내문 상단에 적힌 알파벳 코드—D형, E형, F형, G형—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홈택스 앞에서 멈춰본 적 있을 겁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종합소득세를 준비하는 1인 사업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고유형 코드의 구분 기준과 각 방식의 세금 차이를 정리합니다. 2026년 신고 기한은 6월 1일(월)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 CARD: deadline-scope -->신고 개요 · 2025년 귀속
신고 기한
2026.06.01
신고 대상
사업소득·근로 외 소득자
이 글의 대상 유형
D형 · E형 · F형 · G형
기준일 2026.05 ·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확인: hometax.go.kr
신고유형 코드는 무엇인가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수입금액과 업종을 기반으로 납세자에게 신고유형 코드를 배정합니다. 총 9가지 코드(S·A·B·C·D·E·F·G·H) 중 1인 사업자·프리랜서에게 가장 흔한 것은 D·E·F·G형입니다.
코드는 “이 방법으로만 신고하세요”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구간에 속한다”는 안내입니다. 구간 안에서 어떤 신고 방법을 선택할지는 납세자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구간 확인이 먼저다
신고유형을 이해하려면 본인의 기장의무 구간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기준은 2024년 수입금액입니다.
| 구분 | 도소매·부동산 | 제조·음식·건설 | 서비스·기타 |
|---|---|---|---|
| 복식부기의무자 | 3억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상 | 7,500만원 이상 |
| 간편장부대상자 | 3억원 미만 | 1억5천만원 미만 | 7,500만원 미만 |
서비스업·프리랜서 기준 2024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D·E·F·G형 안에서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수입이 크게 늘었더라도 2026년 신고유형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고유형은 항상 직전 과세연도(2024년) 수입을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D형·E형 — 장부를 직접 작성한 경우
D형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입니다.
E형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 형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단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출 비용 전부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경비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D형으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증빙이 충분하다면 F·G형보다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장부를 작성하려면 연간 수입·지출 내역과 카드·영수증 증빙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F형·G형 —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계 신고 방식을 씁니다. 실제 경비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산합니다.
F형 — 단순경비율 추계
2024년 수입이 서비스업 기준 2,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예: 프리랜서·기타 서비스 64% 내외)을 수입금액에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영세 규모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G형 — 기준경비율 추계
단순경비율 적용 구간을 벗어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매입·인건비·임차료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낮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인정 경비가 적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G형 안내를 받았다면 경비 증빙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간편장부 작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방식이 세금이 적게 나오나
단순 판단 기준:
- 실제 경비율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F형) 추계가 유리할 수 있음
- 실제 경비율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D형) 기장이 유리할 가능성 높음
- G형 해당하면서 경비 증빙이 있다 → 간편장부(D형) 전환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음
예를 들어 프리랜서·기타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이 64%라면, 실제 경비가 수입의 64%를 넘는 경우 간편장부가 유리합니다.
어느 방식이 실제로 유리한지는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 두 방식의 세액을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관련 글: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 방법 — 신고 지연 시 가산세 구조 확인
신고 기한과 주의사항
- 2026년 신고 기간: 5월 1일~6월 1일(월) —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S형): 2026년 6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유형을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내 일단 신고를 완료한 뒤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신고유형을 확인했다면 홈택스에서 실제 신고로 넘어갑니다. 단계별 신고 절차는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또는 간편신고(단순경비율 대상자) 순서로 진행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기준일 2025년 귀속 기준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고 시점의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재확인하세요.